자동차세 조회방법1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어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가 도착한 것을 보고 자동차세 납부의 기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. 1월달에 자동차세 선납을 했다면 1기, 2기분을 나눠서 낼 필요가 없지만 만약 차동차세 선납을 하지 못 한 분들이시라면 이 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. 차동차세란 ?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,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.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도로 손상,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. 차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. 1기분 : 6월 16일 ~ 6월 30일 2기분 : 12월 16일 ~ 12월 31일 [자동차세 과세표준] -. 자동차의 배기량, 승차정원, 적재.. 2022. 6. 23. 이전 1 다음